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부 친 소유의 주택을 상속등기하기 전에 모친소유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상속등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사실관계 ○ 갑의 부모가 농가주택 1채(부친소유), 일반주택 1채(모친소유, 15년 보유)를 소유 하고 있었음 ○ 2009.11. 갑의 부친 사망 ○ 2010.07. 모친소유 일반주택 1채 양도 ○ 2010.09. 부친소유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모친은 상속을 포기하고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상속등기함 * 부친 사망후 바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중 1명이 리비아 파견 근무로 2010.5월경 취득세만 납부한 상태에서 부득이 2010.9월에 상속등기를 완료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16, 2008.07.16. 1.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48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2007.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