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6.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2001.4.21
. 경매로 취득함
- 2001.1.29. 사업시행인가
- 2009.12.30. 기반시설준공
- 위 토지에 대하여 2007.4.20.부터 2010.4.20.까지 모델하우스로 임대함
- 2011년 3월 환지처분공고 예정
- 위 토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토
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재산-1236, 2007.10.11.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26, 2008.01.30.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269, 2007.08.08, 서면5팀-256, 2008.02.07, 서면4팀-1227, 2007.04.13. 등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세정-5574, 2007.12.26.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재산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2000.1.28. 법률 제6252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199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는
사업지구 결정일부터 환지계획인가일 이전까지는 사업준비단계로 보아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ㆍ별도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환지인가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전까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