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1991년 A농지 3,900㎡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한 후 2002년
8월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여 감면 적용
받음
- 농
지 양도 후 2002년 9월 B농지 5,000㎡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함
- 2010년 5월 B농지가 구청에
수용
됨
※ B농지 보유 및 재촌자경기간 : 7년 8개월
○ 질의내용
- 종
전 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대토 감
면
(’0
5년 이전은 비과세)을 적용받지 않고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은
경
우
새로운 농지
수용
시 8년자경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조특령 제66조제6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⑦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소
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삭제 <2005.12.31>
② 생략
○ 소
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규과-1632, 2010.11.1.
귀 의견조회의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