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8,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10월 甲은 국외소재 A주택 취득
․ 취득가액 : CAD 680,000(이 중 CAD 408,000은 차입금임)
․ 환율 : 850원/CAD ⇨ 578,000,000원(①)
- 2010년 6월 A주택 양도
․ 양도가액 : CAE 740,000
․ 환율 : 1,160원/CAD ⇨ 858,400,000원(②)
* 甲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임
- 양도차익 : 280,400,000원(②-①)
․ 외화차입금 환차손 : 408,000 × (1,160-850) = 126,480,000원
○ 질의내용
- 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부칙>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재산세제과-618, 2009.03.27.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