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층 단독주택(18년 보유․거주)의 지하실을 임대할 예정임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하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추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 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597, 2008.09.0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544, 2009.02.17. [사실관계] - 아래 겸용주택(서울시 소재)을 2008.10.15. 양도함 · 보유기간 : 20년 이상 · 면적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가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