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한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하고 거주하지 못한 갑
1인만이라도
2년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사실관계
○ 1991.05.10. 갑이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1988.11.2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거주하기 시작하였음
○ 거주기간
| 관계 |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 비고 |
| 갑 | 1988.12.7 ~1990.3.28 | 가등기상태에서 거주하였으나, 충남 보령시 대천동 소재 치과의료사업관계로 취득일의 처음 부터 거주하지 못함 |
| 배우자 | 1988.12.7 ~1993.08.31 |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2년 3개월 거주 * 갑은 사업상 이유로 미거주 * 차녀는 취학상 이유로 미거주 ( 88.2월~91.2월 충남 대천 소재 고등학교, 92.3월 ~94.2월 익산소재 대학) |
| 장녀 |
| 장남 |
| 차남 |
| 차녀 | 1988.12.7 ~1990.3.28 | 가등기 상태에서 거주(주민등록과 실지 거주지 다름) |
| 미거주 | 1990.3.28~2000.2.15 : 충남 보령 대천동에 거주 |
| 2000.2.16 ~2006.5.8 | 약 6년 거주 |
○ 2010. . . A아파트 양도예정(시가 13~14억원)
* 현재 갑과 처 및 장남(41세)만 동일세대
*
나머지 가족인 장녀는 2002사망, 차남(36세)은 별도세대(직장 생활), 차녀
(38세) 별도세대(직장 생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93, 2009.1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19, 2009.07.1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