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8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8. . 임야의 필지가 분할되면서 도로포장 등 개발로 인해 토지가치 상승 - 1996.11.27. 분할된 임야 1필지 취득 - 임야를 양도하였으나 취득당시 계약서를 찾을 수 없음 ○ 질의내용 - 양도한 임야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분할 전 토지의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2007.09.11.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4.07.23.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47, 1995.08.11.호 및 재재산-331, 2004.03.1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심2008중1424, 2009.05.18. 분할토지를 처분청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2필지는 토지특성의 변동으로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나, 7필지는 단순분할에 해당하므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2008두20796, 2009.02.26.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 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 ○ 대법원2010두2012, 2010.04.29.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히 상승한 때에는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