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재개발사업인가일(2007.10.21)로부터 2년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
- 2010. 9.30.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하고 협의매수확인서 발급받음
○ 질의내용
-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37, 2008.03.13.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신탁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8. 1. 31
- 아파트입주권 신청
- 청산금 수령(2008. 4.30예정)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회신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