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주택(부산시 소재, 1985년 취득)을 소유한 甲(87세)은
아들
(2주택
소유)과
함께 거주하다가
- 아들의 개인사정으로 동거봉양이 어려워 2008.4.14.
딸
(B주택 소유)의 세대와 합가함
- 2010년 10월초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이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420, 2008.08.22.
[사실관계]
- 비
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8.10. 1주택을
소유한 큰 딸 가족과 합가함
- 큰
딸이 이민을 가게되어 2007.8.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딸
가족 집으로 합가함
[질의]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한 큰 딸과 거주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작은 딸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