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6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 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2주택(A, B)을 소유하였음 - 2010.5.7. A주택 부수토지 가 수용됨 - 2010.9.10. B주택 부수토지 가 수용됨 - 2011년 초 A주택 및 B주택( 건물부분 )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68, 2008.01.24. [사실관계] - 1 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 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 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 )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