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6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2.10. 남편과 처, 아이 둘이 전주의 A아파트에 거주하다 논산시 소재 임대아파트 전입. 남편은 학위문제로 주민등록은 전주의 A아파트에 두었으나 논산에 실제로 거주(남편은 부여에서 안과를, 처는 논산에서 치과 운영) - 2007. 3.15. 아이 둘(2001년 및 2003년 생)의 영어영재교육을 위해 남편이 주민등록을 전주의 B아파트에 전입. 아이 둘은 전주의 B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영재교육 받음 - 2009. 2. 4. 남편이 주민등록을 전주의 C아파트에 전입 - 2010. 9. . 처가 논산 소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 ○ 질의내용 - 논산의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88, 2009.12.03.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화곡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12월 신규입주부터 전세를 주고 2010년 1월 본인부부와 자녀2명의 주소를 화곡동으로 옮겨 거주하고자 함 - 자녀 2명(8살, 5살)은 초등학교(염창동)와 유치원(목동)을 다니고 있는데 장모님댁에서 주중을 지내고 주말에는 화곡동으로 데리고 올 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경우 2년 실거주 후 9억 미만으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내용)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1609, 2008.07.10. 1.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0, 2010.04.2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