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준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재산분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거주자 甲은 배우자 乙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
【조정조항 중 A사 주식이전 관련사항】
•
乙은 乙 명의의 비상장내국법인 A사 주식 전부(전체지분의 25%)를 甲에게 이전하고 甲은 乙에게 50억원을 교부함
•
甲과 乙의 A사 주식의 이전과 50억원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甲은 甲의 선택에 따라 甲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동 주식을 50억원에 매수하게 할 수 있고, 乙은 甲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제3자에게 동 주식을 50억원에 매도할 의무가 있음. 이때 제3자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甲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A사 주식의 이전에 대한 조정가액 50억원 2007년 제3자간 A사 주식 거래시 적용된 1주당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으며, 2007년 이후 A사 주식의 양수도 거래는 없었음
- 甲과 乙은 조정내용에 따라 A사 주식을 이전하고 50억원을 수수함
- 乙은 주식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 질의내용
-
甲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A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5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생략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7.2.28>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88, 2010.06.08.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제과-171, 2008.05.09.
1.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 2006.12.22.
1.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판정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2009두7615, 2009.08.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었으나 실지로는 수령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 상계 및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닌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