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미시에 지목이 답 774㎡를 46년간 보유중인데 1973.12월 완충녹지로 고시되어 개발행위 및 농수로 단절등으로 농지이용불가함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철물종합건재 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철물건재업자에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3호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11호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중략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
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
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
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
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
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
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
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
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이하생략
○ 재산세과-230(2009. 01. 20.)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
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
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92, 2009.01.23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