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2008.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9.19. 다가구주택 4동(국민주택 규모, 각 동 12가구, 총 48가구) 신축 - 2001.10. 1. 다가구주택 4동 임대 시작 - 2004. 6. 1.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 2010.10.15. 다가구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 생략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의2. 생략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714, 2008.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