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1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주택(토지 1,148㎡, 주택 188.43㎡)을 별도 세대인 세자녀가 증여 받음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총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나, 수증자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에 적합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생략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5.02.24.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