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1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 7.28. 모친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단독세대로 거주 - 1985.11. 1. 본인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 - 1994. 6. 4. 모친(당시 72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본인 아파트로 합가 - 1997. 2.10. 노후된 모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이사 - 2007. 3.26. 모친 사망으로 모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5.11.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