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4.16. 본인이 일산 소재 미분양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10. 1.18.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 증여 - 2010. 4.20.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본인 명의로 변경 ○ 질의내용 -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686, 2009.11.09.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45, 2010.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