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10. 1주택자인 아들(70년생)이 2주택자인 홀어머니(37년생)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2009. 8.17. 어머니의 2주택 중 겸용주택(1∙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의 주택을 멸실
- 2010. 7.15. 아들 소유 1주택이 수용됨
○ 질의내용
- 아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해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04.28.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6.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