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받지 않고 청산금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3 【 공공사업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2.04.1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828, 1996.03.29.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