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받지 않고 청산금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3 【 공공사업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2.04.1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828, 1996.03.29.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