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특례의 출국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2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 본인을 제외한 처와 자녀가 유학비자로 출국 - 2008. 3. 본인이 출국하여 영주권 취득 - 2009. 6. 거주여권 취득 - 2009.10. 전세대원 주민등록 말소 ○ 질의내용 - 본인 소유의 1세대 1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현지이주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 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③ 생략 ④ 일반여권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그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등의 병역처분이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거주여권은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개정 2009.12.30> ○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거주여권】 ① 일반여권 중 영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여권은 다른 일반여권과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거주지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3.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0.04.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2010.08.20. (사실관계) - 2004. 7.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년 거주 - 2005. 7. 미국 유학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 - 2009. 2.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2010.12. 영구 영주권 전환신청 예정) - 2009. 6. 본인만 재입국 - 2010. 7. 본인 재출국 - 현재 가족 모두 분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여권 종류는 PM여권임 (질의내용) -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출국일은 언제인지 (회신내용)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