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부터 남양주 화도읍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경영 - 2003년부터는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 - 현재 사업장의 레스토랑은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으나 호텔은 객실 수가 모자라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됨 - 향후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 전환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호텔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법인 전환 후의 업종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