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부터 남양주 화도읍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경영
- 2003년부터는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
- 현재 사업장의 레스토랑은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으나 호텔은 객실 수가 모자라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됨
- 향후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 전환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호텔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법인 전환 후의 업종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