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1. 양산시에 전입
- 2008. 1.16. 본인의 직장이 변경되면서 충남 아산의 건설현장으로 발령받음. 주소는 양산에 두고 본인만 현장숙소에 거주하면서 주말부부생활을 함.
- 2009. 7.15. 양산시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이사
- 2010. 6.28. 서울지역으로 발령받음
- 2010. 8.11. 양산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로 세대전원 이사
○ 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03.12.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81, 2000.01.20.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