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증여한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도시지역 아님)를 증여받음
- 2008. 농지를 증여한 직계존속 사망
- 증여받은 농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려고 망설이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증여받은 농지가 사실상 목장용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증여했다는 소명자료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83, 2010.04.20.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
에 따라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