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수용시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8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12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해당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평가대상채권이 보상받은 채권 전체인지 물납하는 채권부분만을 해당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갑 소유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었음 ○ 갑은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물납을 계획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의 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1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660, 2009.03.30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의 2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조심2008서2986, 2008.12.15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수용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과-843, 2009.04.2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