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차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적용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8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따라 계산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재차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사실관계 ○ 2009.09.19. 갑이 아내 을의 사망으로 인해 을의 재산이었던 경기 양주 소재 토지 7필지 등의 일부를 상속받음 * 아내 을은 2008.07.12. 동생 병의 사망으로 위 토지 등을 상속받았음 ○ 2010.06.01. 갑이 아내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 11.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미등기주택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에 의하여 계산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9% ~ 36%를 누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3, 2005.07.0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부친이 경작한 농지를 모친이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친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