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동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동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7채의 아파트 임대개시
- 2006년 및 2007년 중 총 3채를 양도한 후 4채 계속 임대 중임
○ 질의내용
- 향
후 4채의 임대기간이 7년 이상이 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2010.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된 것
)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3호
,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이하 생략
3.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10.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된 것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부칙>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부칙>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