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년
성남
시 소재 A농지 취득하여 재촌자경
- 1993년부터
고양
시 일산구에 거주
- 2006.12.20. 고양시 소재 B농지 취득
- 2006.12.21.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 재재산46014-33, 1998.01.26.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1826, 2007.06.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