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1997.3.18. 상속받음
- 1997.8.4. 상속농지 교환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함
- 2010.6.17.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8
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교환하여 새로운
농
지를 취득한 후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⑦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 ② 생략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