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내국인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중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인(부부)이 6개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 중이며,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관리업 법인 甲을 2003.10.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2009.12.31. 현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명, 백만원)
| 구분 | 명칭 | 업종 |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 자본금 | 자산총액 |
| 법인 | 甲 | 건물관리업 | 15 | 330 | 550 | 1,706 |
| 개인 | A | 부동산임대업 | 0 | 356 | 3,014 | 6,279 |
| B | 0 | 598 | 3,306 | 7,995 |
| C | 0 | 181 | 1,024 | 1,938 |
| D | 0 | 138 | 1,581 | 1,654 |
| E | 0 | 123 | 1,303 | 1,506 |
| F | 0 | 121 | 1,939 | 3,093 |
| G | 0 | 475 | 417 | 3,786 |
| 소계 | 0 | 1,992 | 12,584 | 26,251 |
-
甲 법인이 공동사업장 6개 중 2개 사업장(E와 G)의 사업을 승계하여 甲 법인은 통합법인으로 존속하고 개인사업장(E와 G)은 소멸 예정
○ 질의내용
-
2개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 법인기업 甲, 개인사업장 E 및 G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인46012-1510, 2000.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952, 1999.05.2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2005.10.28.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