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건물과 별도로 취득한 해당 설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용도 및 건물과 해당 설비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1. 甲은 경락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취득 - 2010. 2. 甲은 2010.1.에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으로 폐기물처리공장의 혼합조 및 운송탱크를 경락받아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 乙로부터 설비대금 35백만원 및 명도비용 35백만원에 해당 설비 및 공장을 명도받기로 합의 ○ 질의내용 - 甲이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위 설비를 건물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 별도의 설비로 보는 경우, 명도비용을 건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31, 2010.07.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0서0425, 2010.03.23.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들이 ‘명도비 및 철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