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83호(2008.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임야 취득
- 1999.12. 괴산군으로부터 영림계획인가 받음
-
2005. 9. 괴산증평산립조합과 산림경영업무 대리경영계약 체결(10년간)
- 대리경영 사업내용 : 1)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2)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3) 보조금의 신청․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4) 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5)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등
- 2009. . 괴산군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음
○ 질의내용
- 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3.9>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이하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산림법
(2006.8.5. 법률 제7678호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①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립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등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983, 2008.07.29.
(사실관계)
- 2001. 강원도 영월 소재 임야 매입(도시지역외 관리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안의 임야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1973년경 영월군청으로부터 받아 현재까지 시업중임
- 2001. 매입당시 영월군산림조합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대리경영계약(2001.3~2011.3/10년)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시업 중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제168조의 9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인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용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