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3.13. 父母와 장남(1979.11.생) 및 차남(1983.4.생)이 차남의 천안 소재 대학재학으로 천안에 전입 - 2009. 7.27. 장남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전출(해외 유학 중 취직을 위해 입국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 재출국하여 유학 중이며, 연간 약 1천5백만원을 유학비용으로 부모가 지원하고 있음) - 2010. 1.14. 父母 서울 송파구 주택(父 소유)에 전입, 차남은 천안에 계속 거주 - 2010. 4. 8. 차남이 취직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전출 - 2010. 6.10. 차남이 취직이 여의치 않아 서울 송파구 주택에 전입 - 2010. 8. 4. 차남이 용인의 공장에 취직하여 용인으로 전출 ○ 질의내용 - 현재 父 소유인 서울 송파구 주택에 父母만 거주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419, 2009.07.1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