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0.01
요 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1985.01.29. 갑의 아버지 을이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연립주택 취득
* 갑은 을의 세대원으로서 1985년 ~ 1998.6월까지 13년 5개월 거주
* 세대원 갑 및 갑의 모, 남동생, 여동생
○ 1998.06. . 갑이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변경
* 1998.6월 ~ 1999.6월 : 1년간 미거주
○ 1999.06. .
갑의 직장이 서울시 은평구인 관계로 다시 위 연립주택으로 세대합가
*
갑의 남편은 직장(소방서)이 동두천인 관계로 거주지가 의정부였음(주말부부)
○ 2006.07.16.
을의 사망으로 갑이 위 연립주택을 상속하였고, 세
대주는
갑의 여동생이
되어 갑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함
○ 2008.02.28.
위 연립주택에 대한 재개발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철거로
인하여 거주지 변경
* 갑이 세대원으로 거주기간은 1999.6월 ~ 2008.2월 : 8년 8개월
○ 2010.10. . 위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예정
* 2012.03. . 위 재개발주택에 입주예정
* 갑의 배우자, 모, 갑의 여동생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남동생은 결혼 후 분가하여 1주택 소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⑯ 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11. 28. 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2007.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04.01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