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5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남) : 2005.2.1. A주택(평택) 취득 - 乙(여) : 2007.9.17. B주택(수원) 취득 - 乙 : 2008.10.24. C주택(수원) 취득 - 2009.7.20. 甲, 乙 결혼 - 2009.10.9. C주택 양도(신고․납부) - 2010.8.30.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이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 2주택(A, B)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