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60, 2005.4.1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60, 2005.4.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1차 양도분 소득금액 : 450,299,979원
- 2009.6.23. 2차 양도분(2필지 임야 수용) 양도차손익
| 구분 | 취득 | 면적 | 양도차익(원) | 비고 |
| A토지 | 1974년 상속 | 4,557㎡ | △ 142,919,130 | 비사업용 토지 제외 |
| B토지 | 1988년 증여 | 1,519㎡ | 112,009,426 |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차손과 B토지 양도차익 통산 방법
<갑설> A
토지 양도차손과 B토지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
공제액) 통산
<을설> A토지 양도차손과 B토지
양도차익
통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생략
○ 서면4팀-560, 2005.04.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
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4팀-1211, 2006.05.0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8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