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
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리
모델링사업 시행계획승인(2010.6.24)을 받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사
업기간 중 농지매수가 아닌 일시이용의 목적으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영농을 하지 못한 2010년, 2011년(총 2년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하였음
○ 질의내용
-
농
경지리모델링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농지매매시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휴경한 기간(2010년, 2011년)이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0.01.14.
[사실관계]
-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임
- 농경지 소유자 2/3이상 동의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기간 중에 경작을 할 수 없어 사업기간동안 토지소유자 등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합
[질의내용]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따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451, 2008.08.25.
귀 질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법의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