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경지리모델링사업기간 중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 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리 모델링사업 시행계획승인(2010.6.24)을 받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사 업기간 중 농지매수가 아닌 일시이용의 목적으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영농을 하지 못한 2010년, 2011년(총 2년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하였음 ○ 질의내용 - 농 경지리모델링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농지매매시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휴경한 기간(2010년, 2011년)이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0.01.14. [사실관계] -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임 - 농경지 소유자 2/3이상 동의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기간 중에 경작을 할 수 없어 사업기간동안 토지소유자 등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합 [질의내용]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따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451, 2008.08.25. 귀 질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법의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