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양도한 후 다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년 甲은 A주택(경북 청도군 소재)의 부수토지(393㎡)를 취득함 - 1999년 乙(甲의 배우자)은 A주택의 건물부분(100.5㎡)을 취득함 - 2003년 乙이 A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함 - 2005년 甲은 B아파트(대구시 소재)를 취득함 - 2006년 甲이 A주택의 건물부분을 다시 취득함 -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이 농어촌주택(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03.8.1~11.12.31) 중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