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양도한 후 다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년 甲은 A주택(경북 청도군 소재)의 부수토지(393㎡)를 취득함
- 1999년 乙(甲의 배우자)은 A주택의 건물부분(100.5㎡)을 취득함
- 2003년 乙이 A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함
- 2005년 甲은 B아파트(대구시 소재)를 취득함
- 2006년 甲이 A주택의 건물부분을 다시 취득함
-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이 농어촌주택(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03.8.1~11.12.31) 중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