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등기로 정정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실관계
○ 당초 증여시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등기함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로 정정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21, 2009.08.18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84, 2009.01.08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2008.5.1)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