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를 협의에 의해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을이 도로점용허가시 소요된 허가비용 등의 일부인 2천만원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실관계 ○ 갑은 도로에 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유소를 신축하던 중 부지 가 협소하여 연접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준공함 ○ 그러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시유지의 일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려 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이미 을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이었음 ○ 이에 갑이 을과 협의하여 을이 도로점용허가시 소요된 허가비용 등의 일부인 2천만원을 을에게 일시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생략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082, 2009.06.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0, 2007.11.07 귀 사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0.03.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