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06.01; 재산세과-858, 2009.05.04; 서면4팀-1800, 2004.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갑의 딸이 연령 30세 이상인 된 경우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 갑이 2010.12월말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998.10.12. 갑은 인천에서 A주택을 취득
○ 2007.10.10. 갑이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010.08.12.
갑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 딸에게 A주택을 증여함
*
딸은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대학원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은 월 40
~
50만원(최정생계비 미만)이며, ’80.12.15. 출생하여 약 4개월 후에 만 30세가 됨.
→ 현재는 세대분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2010.10.15. 갑이 C주택을 취득예정임
○ 2010.12.31. 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 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755, 2010.06.01.
1. 생략
2. 한편,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858, 2009.05.0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2004.11.0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하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