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된「토지초과이득세법」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같은 법제26조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인지 다른 토지의 양도시에도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환급할 경우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
○ 농지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8년 자경감면 여부
사실관계
○ 갑은 1990.1.1~1992.12.31. 과세기간에 대해 표준지가가 올랐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546,4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
갑은 2003년부터 귀농하여 실제로 자경하여 왔는데, 사정상 2009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음
- 2003년부터 실제 거주하며 자경한 자료(각종 공과금 영수증, 영농자료, 주민들의 확인)는 구비되며, 전입신고를 하여야 농지원부를 등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1994. 12. 22. 개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1994. 12. 22. 개정)
3. (삭제, 1994. 12. 22.)
②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한다.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
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신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10. 4. 20. 개정)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7. 11. 23. 개정)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10. 4. 20. 개정)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7. 11. 23. 개정)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7.02.2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3076, 1995.11.27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2008.06.1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