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임대아파트의 일부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사실관계
○
세대주인 갑은 직장 형편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어 갑이 분양받은
임대아파트에서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5년에 미달되며, 주말부부임
- 2005.12. 갑이 서울로 직장발령
- 2006.02. 갑이 임대계약을 하고,
1세대 중 갑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자2명) 임대아파트에
입주
- 2006.03. 갑이 임대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
- 2007.04. 갑이 임대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출(서울 강남구)
- 2009.03 갑이 임대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
- 2009.09. 갑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0.05.10
1.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