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28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1월 甲은 8년 9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를 乙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투기지역 소재,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등)이 아니어서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함 - 2010년 乙은 위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함 ⇨ 2010년 양도분이므로 乙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 乙 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甲과 거래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甲의 당초 신고를 경정(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