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B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후 A아파트를 2011.1.30.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질의내용
<甲의 주택 취득 내역 등>
- 2006년 2월 A아파트(용인시 동백동) 취득
- 2006년 11월 해외발령(미국)으로 甲만 출국
- 2007년 2월 甲의 아내 출국(세대전원 출국)
- 2009.1.31. 미국 영주권 취득
- 2009.5.12.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귀국
- 2009.7.1. 퇴사
- 2009년 11월 B아파트(용인시 보라동) 취득
- 2009년 12월 세
대전원(甲, 아내)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미국 거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신설 2009.4.14 부칙>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 2009.01.28.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
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 출
국당시 소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제1안]
-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출국일 이후 국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배제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2008.2.22
. 개정하면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의 단서 규정이 추가된 사유가
- 해외이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보유(거주)기간의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출
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2주택 모두 과세되는 바
- 출
국일 현재는 1주택이나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또 다른
주
택을 취득한 때는 또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1세대
2
주택자에 해당되므로 과세형평상 비과세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제2안]
-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출국일 이후 국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사유]
-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
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
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하는 것이고
-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적
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자에 대
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
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
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
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 구체적 사실관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2010.08.20.
[사실관계]
- 2004. 7.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년 거주
- 2005. 7. 미국 유학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
- 2009. 2.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2010.12. 영구 영주권 전환신청 예정)
- 2009. 6. 본인만 재입국
- 2010. 7. 본인 재출국
- 현재 가족 모두 분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여권 종류는 PM여권임
[질의내용]
-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출국일은 언제인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
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602, 2009.10.30.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0.01.14.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