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28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2.5.2.부터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가 2006.12.4.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분양전환 - 2009.3.2. 남편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 - 2009년 4월 이혼 ○ 질의내용 - 아 내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도 건설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87, 2010.7.8. [사실관계] - 2008.10.23. 갑은 배우자 을과 함께 2003년부터 제주 서귀포시 소재 A아파트를 5년간 거주한 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 양 받음 - 2008.10.27. 갑이 배우자 을에게 A아파트 증여 - 2009.08. 자녀(1남 1녀)를 을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갑과 을이 협의이혼 - 2010.06. 을은 현재까지 A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A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함 [질의요지] - 5 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