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양도부동산 현황 - 강원 횡성 서원 ○○ 567-1 대지 429㎡ - 위와 같은 곳 567-1 지상 단독주택 84.33㎡ - 위와 같은 곳 567-3 전 243㎡ ○ 위 대지 567-1과 전 567-3은 567-1이 대지로 지목변경 되기 전에는 한 필지였고, 분할된 후에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토지이며, 양 토지는 서로 경계가 없음 ○ 567-1에 주택이 신축된 후에 567-3은 주택거주자(소유자의 부모)가 텃밭(자급자족용으로 배추, 상치, 고추 등 농작물)으로 사용하여 왔음 * 다른 주택은 없으며, 주택은 신축 후 4년이 경과하였음 ○ 2010.08. 위 부동산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0, 2005.11.28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