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2010.5.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2008.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8. 충남 천안시에 1동(7층, 연면적 1,590.36㎡)의 건물 신축
- 건물 현황은 1층은 계단실 및 통신실, 2~6층은 오피스텔 30세대(100% 주거용으로 임대), 7층은 단독주택(소유자 거주)임
- 신축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불공제됨
- 개별주택가격은 7층 단독주택 부분만 고시됨
○ 질의내용
-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93, 2010.05.14.
1.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2008.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