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2항, 같은 령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6조제6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유형,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양ㆍ수도에 따른 정산방법, 채권ㆍ채무정산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대여채권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제공받으면서 대물변제 약정 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담보를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채권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채권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고 취득일자는 언제인지 ○ 사건토지는 총 8필지(대지 6, 도로 2)이나, 실제 매각된 토지는 1필지와 1필지에 대한 도로 지분 일부인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법무사수수료 등 지출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필요경비 전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관계 ○ 2006.12.08. 갑은 대부업체인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230백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확약서 (변제기일 2008.12.31)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으며, 이자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대부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을 채무자 을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의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2008.10.14. 채무자 을이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양도 받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대지 6필지와 도로 2필지) 권리를 채권자인 갑에게 담보로 제공 * 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신청자 제시), 가등기양수도 대가는 없음 * 이에 대한 판결문 요지 :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해 병이 다른 사람 과의 금전 거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이 병에게 마쳐준 가등기가 담보 가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병이 정으로부터 2005.1.13. 11필지의 토지에 대해 320,000천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의 완결일 2005.6.30)를 하였다가 2006.4.30. 11필지의 토지 중 3필지의 토지등으로 잔금청산이 되고 나머지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06.1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병으로부터 을에게 마쳐진 다음 2008.10.14. 갑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정은 갑에게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2005.6.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간에는 대물반환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 으므로 변제기일인 2008.12.31.이 되었어도 채권액보다 담보가액이 높으므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채무자인 을이 주도하여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 2009.07.31. 1심 소송에서 원고인 갑이 승소함 ○ 2010.05.14. 2심은 소송에서 원고 갑이 승소함 ○ 2010.06.10. 3심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원고 갑의 승소가 확정됨 * 1심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은 2009.4.6 2,000천원(공급대가) 및 4.13. 1,000천원(공급대가)을분할하여 지급하고, 2심보수는 2010.8.25 5,5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음 ○ 2010.07.06. 대지 6필지 위에는 각각 건물이 신축되어 있으며, 건 물주들을 상대로 대지 및 도로의 매도협의를 진행하던 중 17-8번지 건물주인 정이 대지와 도로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판결문에 따라 채권자 갑명의로 대지 17-8 및 도로 17-18, 11-50번지의 본등기를 이전받음 ○ 2010.07.19. 갑이 건물주인 무와 본등기한 토지를 117,6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금 으로 15백만원을 받았고 , 7.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무는 즉시 은행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늦어지자 7.30. 30백 만원 , 8.2 중개수수료 2,600천원을 차감한 70백만원을 갑의 계좌에 입금함 ○ 2010.07.21. 갑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확인 및 은행대출금리 확인 요청 서신을 받았으나, 17-11, 17-15 및 도로 잔여면적에 대한 본등기이전 비용을 확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양도 대금에 대한 청산통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 서신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2010.08.27. 본등기 이전비용이 취합되고 변호사 보수도 확정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채무자 을이 지급하여야 할 이 자의 연체금을 계산하고 위 양도금액에서 비용, 이자를 차감한(부동산처분결과 청산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8.31. 채무자 을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 4. 생략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생략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2007.02.06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2008.04.3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2006.03.0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2005.11.0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