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9.17
요 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7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바,
○
주거지역편입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양도소득은 8년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
| | 2000년 | | 2008년 |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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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농지 취득 | | 주거지역 편입 | | 공익사업 토지수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2010. 2. 18.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443, 2010.09.16
귀 의견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중3425, 2009.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고,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1필지의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하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
양도토지의
감면규정을 순차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