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등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9.17
요 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 금액이 해당 자산 의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실관계
○ 2009.08.05. 갑이 22평의 아파트를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1억원에 취득
○ 2009.08.29.
부산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매도자의 사해행위 등으로
등기부등본에 매매금지 등 가처분이 설정
○ 2009.11. . 갑이 이를 취소하기 위해 갑이 법무사를 통하여 이의
신청하고 재판을 통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음
○ 2010.05.05.
판결후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하자 갑은 변호사를 선임(선임료
440만원)하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
으로부터 부산은행에 35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3,650만원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남
○ 2010.06.20. 갑이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말소한 후 위 아파트를 12,300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0.01.2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심2009서3621, 2010.04.12
지급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토지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한
점,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점,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함
○ 국심2007서4763, 2008.04.25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임의로 변제한 점,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비밀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아니며 소송비용은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